대표자의 배우자의 여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의 범위에는 3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본인과 인척 관계에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여동생은 대표자와 2촌 인척 관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므로, 대표자의 배우자의 여동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하더라도 해당 인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