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 사항을 1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있다면 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법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신고와 함께 과오납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