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면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별개의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연 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적더라도 지역가입자 세대에게는 최소한의 보험료인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소득이 낮아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이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