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