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소규모 농사를 지을 경우 20년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농업인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농가부업소득(민박, 음식물 판매 등)은 연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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