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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최대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종합소득세 무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징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년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득 누락의 경우에는 10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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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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