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강사가 나중에 소득신고를 할 경우, 학원에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사의 소득신고는 강사 개인의 세금 문제이며, 학원은 강사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강사가 소득을 신고하면서 학원으로부터 받은 소득 내역이 학원이 세무 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학원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간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학원 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학원은 강사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3.3%)를 하고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