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무조사 시 인건비 신고가 안 된 강사도 세무조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학원 세무조사 시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은 강사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 강사에게 현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해당 강사도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 중 금융거래 내역이 없거나, 강사의 차명계좌로 지급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문제 출제 대가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거나 일시적 소득으로 신고하여 탈세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학원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