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인건비를 미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증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후 몇 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거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