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잔여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잔여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격의 존속: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이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1. 4. 30. 선고 90마672 판결 등).
등기기록 부활 및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정리 및 분배:
청산종결 마무리:
주의사항: 등기기록 폐쇄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청산사무가 남아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