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었음에도 10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