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과 특정 성격의 소액 자산들입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