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그 자체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석·귀금속제품 등 특정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의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되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이며 개별소비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