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