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명시할 때는 단순히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라고만 기재하기보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정당성 요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