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법적 보관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대상이 되는 주요 서류와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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