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등 다자녀 양육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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