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0원으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과세이연 센터로 팩스 제출하는 것이 원천세 수정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와 동일한 의미인지, 아니면 별도의 세무 신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