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와 이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자산 계정인 '선납세금' 또는 '미수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자산 성격이므로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입금된 577,360원 중 원금은 선납세금과 상계하고, 차액인 6,360원은 국세환급가산금으로 보아 '잡이익' 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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