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재산조회 신청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조회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조회를 고려하신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조회 대상 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