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사업을 겸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법상 주택 여부 판단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를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해당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