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토지의 벌목 제거 비용은 해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민원 해결을 위한 벌목 작업은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자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유지·보수 성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공사 진행을 위한 장애물 제거라는 성격상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