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감면 대상 업종이나 경력단절근로자의 요건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