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임차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