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과세로 잘못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