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본인의 비용(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거나, 장애인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이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