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복식장부로만 신고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6. 29.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식장부로만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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