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9.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20년간 미신고한 경우라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7년이 경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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