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폐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9.
개인사업자 폐업 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업 신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허가 사업 폐업 신고: 사업 개시 시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까지 일반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홈택스에서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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