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6. 29.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먼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교육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처리 기간: 총 1일 소요
- 수수료: 없음
- 구비 서류: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3개월 이내) 또는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교육청 신고 없이 운영 시 불법이며, 교습비는 지역별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준비물: 공인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방문 신청 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사업자 유형: 면세사업자로 등록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업종 선택: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07) 또는 개인서비스업(업종코드 940903) 중 선택 가능하며, 교육서비스업 선택 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업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 날짜로 지정하며, 사업자 카드 발급 예정이라면 너무 늦은 날짜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유의사항:
-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 1년간 납부 유예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
- 의료보험: 사업자 등록 후 5월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11월에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있거나 공동명의인 경우 소득이 적어도 의료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 사업용 통장: 자금 관리를 위해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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