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함께 금품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검토 포인트: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명령한 금액은 단순 벌금이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등의 구제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 내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므로, 즉시 판정서 송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