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등록면허세 부과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조정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별도의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나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사업이라면,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당 면허·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려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