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전문업체로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신고할 때는 별도의 현장 등록 없이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며, 직종은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장 등록 여부: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현장(공사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십시오.
직종 코드 입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직종 코드 중 해당 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가장 유사한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라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예: 단순 노무, 사무 보조, 판매 등)에 맞는 직종 코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종 코드는 토탈서비스 내 조회 기능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