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를 판단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를 계산하실 때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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