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영유아 생명·신체 담보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 가입 대상: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준용 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에 관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상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안전공제회 가입관리'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입 시 최초 1회 회원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제료는 정원 및 현원 등 부과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