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등 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한 거주자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입 및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간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2.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3.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5.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본적 지출 비용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