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여부는 계약 당시의 약정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다는 점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기간 약정이 당초부터 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는 4개월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행 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났더라도 계약 변경 절차 없이 단순히 지연된 것만으로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