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등록사항열람)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대인·임차인),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