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요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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