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