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인감신고서류 등은 별도의 보존기간(3년~10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문서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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