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해외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나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현지법인에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등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