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장복귀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제1급~제14급)이 예상되는 등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