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 반입 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수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 주체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귀사의 명의로 발급되었고, 해당 재화가 귀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DDP 조건이라 하더라도 귀사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담하여 귀사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귀사로 되어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출자와의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해당 물품의 판매 및 사용 증빙 등을 갖추어 귀사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입 주체가 수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추후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