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폐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자체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이 모두 폐쇄되어 본점(주사업장)만 남게 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의 등록은 유효하며, 이후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