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새로 신고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 신고한 세액 전체를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고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새로운 신고가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기존에 납부된 세액을 새로운 신고 세액과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홈택스상 미납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시스템상 신고서가 새로 접수되면서 기존 납부 내역과 자동으로 매칭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기존 납부 내역이 재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리면 전산 정산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