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개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주된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광고·선전 활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포럼의 성격이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나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포럼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해당 포럼이 특정인을 초청하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행사라면, 그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계산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