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일과 근로시작일이 다른 경우 실제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입사일과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 시작일과 신고된 취득일이 달라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공단에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내용변경(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