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설립된 회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창업'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2002년에 설립된 법인은 이미 창업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면 기간 중 대표자를 청년으로 변경하더라도 새롭게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를 청년으로 변경하는 행위만으로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세액감면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