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될 때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물품은 시설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영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소 시 휴대한 현금은 영치금으로, 물품은 영치품으로 분류되어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수용 생활 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하는 데 사용됩니다.
영치금 및 영치품 관리
영치금: 입소 시 휴대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교도관에게 제출하여 영치금으로 입금 처리됩니다. 수용자는 이 영치금을 사용하여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치품: 신입자가 소지한 휴대품은 상태와 수량을 확인한 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다만,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소지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가족에게 반환하거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관 및 반환: 영치된 금품은 시설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며, 출소 시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인해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및 조회 방법
입금 방법: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 접수,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송금, 또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송금은 사전에 민원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 민원인을 지정한 경우,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 한도: 수용자 1인의 1일 음식물 구매 한도액은 2만 원 이내입니다.
보관 한도: 교정시설 내 보관 가능한 영치금은 개인당 2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사고 예방: 영치금품의 도난, 횡령, 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의 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